안녕하세요.
당구클럽을 창업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
아래 세가지는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부동산계약을 해야 합니다.
* 창업할 곳의 주소를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화구역 대상인지 여부를
반드시 확인하세요.
* 창업할 곳의 건물용도가 1종 또는 2종 근린시설 이어야 합니다.
* 창업할 곳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창업할 곳의 건물내에
다른 스포츠시설이 있다면 반드시 제게 문의하셔야 합니다.
(스포츠시설 : 수영장, 볼링장, 헬스클럽, 스크린골프, 골프연습장 등)
좋은 당구클럽 만드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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